법무부령 제4조 (가액결정의 표준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다음 조문 →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