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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