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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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0.02.07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5개 조문 법무부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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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2. (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3. (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원보증금의 액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5.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 부칙

    부칙 <제113호,19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1970.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197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영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호,1979.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1981.6.19>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3.8.30>


    이 규칙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1986.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 및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예금증서등으로 예치할수 있다. 이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예금증서등을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종전에 납부한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제552호,200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신원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에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