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당선인 제108조 (당선증의 서식)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다음 조문 → 제109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