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공직선거관리규칙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2019.5.30>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8.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9.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8.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9.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