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2014.1.17>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9, 2012.6.25, 2014.1.17>
**③** 삭제 <2014.1.17>
**④** 삭제 <2014.1.17>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9, 2012.6.25, 2014.1.17>
**③** 삭제 <2014.1.17>
**④** 삭제 <2014.1.17>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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