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44조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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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1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의한다.

**③**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ㆍ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ㆍ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④**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ㆍ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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