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0.1.25>
**②**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ㆍ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ㆍ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5.8.13>
1.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6>
**④** 법 제64조제3항, 법 제65조제13항 및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수량을 공고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수에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을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20.12.29>
**⑤** 삭제 <2004.3.12>
**⑥** 삭제 <2004.3.12>
**⑦** 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당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1.22, 2015.8.13>
**⑧** 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용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 이내
**②**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ㆍ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ㆍ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5.8.13>
1.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6>
**④** 법 제64조제3항, 법 제65조제13항 및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수량을 공고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수에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을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20.12.29>
**⑤** 삭제 <2004.3.12>
**⑥** 삭제 <2004.3.12>
**⑦** 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당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1.22, 2015.8.13>
**⑧** 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용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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