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공직선거관리규칙
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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