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54조 (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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