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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