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53조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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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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