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