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52조 (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 및 이 규칙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수령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 **②** 투표관리관은 본인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1조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다음 조문 → 제153조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