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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