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8호,1994.5.28>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ㆍ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및 대통령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명칭의 표기) 법 부칙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고ㆍ공시ㆍ보고ㆍ통지ㆍ통보ㆍ신청ㆍ신고등의 서식의 선거의 명칭의 기재는 4개의 선거의 명칭을 동시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별로 당해선거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선거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호,199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5.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199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199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1997.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48호,1997.1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1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호,1998.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등이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68호,200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0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98호,200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0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2004년 6월 5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인구의 기준일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로 한다.


제3조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이 경과한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224호,200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대주명단 작성비용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82조의2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한다.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
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제22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중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을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
제3항중 "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기준란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82조의3)"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로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을 "법 제8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로 한다.


2.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보도 심의


제4조
제3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기준"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를 "선거보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재심청구"를 "재심청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공정한 심의"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
중 "법 제8조의6제1항"을 "법 제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반론보도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상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선거보도"를 "선거보도"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
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신속한 심의ㆍ결정"을 "신속한 심의ㆍ결정"으로 한다.


제28조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의 심사"를 "심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5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200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한다.


③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동호 다목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조합법"을 "「○○조합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투표구위원회ㆍ대행할"을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로, "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및 제4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제5조제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성명은 알파벳으로"를 "성명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재한다."를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9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및 본문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2.중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인날인란중 "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주5.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으로 한다.

부칙 <제257호,200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06.5.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내경선 결과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자 명단과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통보한 정당은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광역시에 있어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6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방송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고, 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67호,200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의(나)ㆍ(라) 및 제64호 서식의(나)ㆍ(라)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2조의3제3조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11항을 제외한다)ㆍ제30조의2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중 제10호, 별표 4 중 일람표, 별표 4의 서식표 중 제9호,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다), 별지 제3호서식의(가), 별지 제17호서식의(나), 별지 제17호서식의(라) 및 별지 제17호서식의(마)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3호서식의(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3.24>


제2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분증명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종전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발급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분증명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를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의 경선관리비용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94호,2008.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302호,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김해시ㆍ거창군을 말한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후단 중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제29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나)에,"를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타 다수인"을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은"을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이"를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로, 같은 항 제2호 중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연설원용"을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으로 한다.


제1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터넷광고)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5항 후단 중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를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으로,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을 ""법 제82조의2제11항""으로,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를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155(투표시간)제5항""을 ""법 제155조제5항""으로,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제223조(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을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조제5항 중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와 같은 조제6항 중 "비공제처분대상자"는 각각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같은 조제8항 중"을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조 제1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 전단"을 "제10조의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ㆍ제7항ㆍ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41조
제2항 중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으로, "제143조의8"을 "제143조의9"로 한다.


제42조
제3항 중 ""각급위원회"로,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해임ㆍ교체되는 연설원의 신분증명서"로 본다."를 ""각급위원회"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334호,201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352호,2011.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7062565"></img><img id="7062566"></img><img id="7062567"></img><img id="7062568"></img><img id="7062583"></img><img id="7062569"></img><img id="7062584"></img><img id="7062570"></img><img id="7062571"></img><img id="7062585"></img><img id="7062586"></img><img id="7062587"></img><img id="7062588"></img><img id="7062589"></img><img id="7062590"></img><img id="7062572"></img><img id="7062591"></img>

부칙 <제361호,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2.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시기) 법 제158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는 제87조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부터 사용한다.

부칙 <제380호,2012.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1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3.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14.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2.20>


제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20]

부칙 <제407호,2014.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15.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9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45조의3제3항, 제78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120조제3항, 제136조의5제4항, 제136조의9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3호서식의(가)ㆍ(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 별지 제11호서식의(나), 별지 제12호서식의(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 별지 제14호서식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나)ㆍ(라)ㆍ(마), 별지 제17호서식의(마)ㆍ(바), 별지 제2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다), 별지 제59호의10서식, 별지 제59호의18서식, 별지 제62호서식의(가)ㆍ(다)ㆍ(바)ㆍ(사), 별지 제64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가)ㆍ(다),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별지 제17호서식의(바), 별지 제59호의4서식, 별지 제59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7서식,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다)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7호서식의(나),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7서식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부칙 <제434호,2015.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나)의 개정규정 중 "주소"를 "국내거소신고지"로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 중 인구수ㆍ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ㆍ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및 세대수에는 국내거소신고인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0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심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심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의 안심번호 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2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그 안심번호의 비용을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국방부장관의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 통보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후 5일 이내에 재외투표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55호,2017.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458호,201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60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8.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은 "제71조제7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으로 한다.

부칙 <제478호,2018.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

부칙 <제482호,2018.4.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을 "제1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를 "제2조의3"으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제2조의4"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제18조제2항제6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 중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491호,2019.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읍ㆍ면ㆍ동 통합을 고려한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읍ㆍ면ㆍ동이 통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5호,2019.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을 "제71조제8항"으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509호,2020.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 및 제48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현재 18세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48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선거일 현재 18세인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의5제2항 및 제48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선거일 현재 18세인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록 작성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식 내지 중 3.의 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img id="55708189"></img><img id="55708199"></img>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0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515호,2020.3.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522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읍ㆍ면ㆍ동 현황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읍ㆍ면ㆍ동 현황을 이 규칙 시행일 후 5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은 해당 재외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던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에 의한다.

부칙 <제547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2.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

부칙 <제572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3.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제2조의2제3항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3호,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2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2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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