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투표

제71조 (투표용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5.8.13>

**③** 제2항의 투표용지에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 명칭의 약칭을 게재하려는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약칭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④**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9.5.30>

**⑤**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2.3.21, 2019.5.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9.5.30>

**⑦**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이하 이 항에서 "사퇴등"이라 한다)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14.2.13, 2019.5.30>

1. 인쇄소에서 작성하는 투표용지
가.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추가등록신청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 :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한다.
나. 사퇴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 :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따라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이 경우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투표용지
가.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인 때 : 제1호가목과 같이 인쇄한다.
나. 사퇴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인 때 :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해당 읍ㆍ면ㆍ동을 선거구역에 포함하는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⑧**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5.30>

**⑨** 중앙위원회가 제8항 단서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2018.1.19, 2019.5.30>

**⑩**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하는 경우 그 추첨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신설 2010.1.25, 2019.5.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