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선거공보)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전단형 선거공보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8.13>
1.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2.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1. 책자형 선거공보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
2. 점자형 선거공보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3. 전단형 선거공보
세대수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5. 삭제 <2015.8.13>
**④** 중앙위원회는 후보자가 법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18.4.6>
**⑤**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바)에 따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결과 거소투표신고인 및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2015.8.13>
**⑥**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20.1.17>
**⑦**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5.8.13>
**⑧** 제7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는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2017.1.23>
**⑨**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방법은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⑩**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한다. <신설 2012.1.17, 2015.8.13, 2019.5.30>
**⑪** 삭제 <2010.1.25>
**⑫**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8.13>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전단형 선거공보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8.13>
1.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2.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1. 책자형 선거공보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
2. 점자형 선거공보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3. 전단형 선거공보
세대수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5. 삭제 <2015.8.13>
**④** 중앙위원회는 후보자가 법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18.4.6>
**⑤**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바)에 따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결과 거소투표신고인 및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2015.8.13>
**⑥**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20.1.17>
**⑦**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5.8.13>
**⑧** 제7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는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2017.1.23>
**⑨**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방법은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⑩**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한다. <신설 2012.1.17, 2015.8.13, 2019.5.30>
**⑪** 삭제 <2010.1.25>
**⑫**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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