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선거벽보)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2010.1.25, 2025.12.5>
1. 삭제 <2025.12.5>
2. 삭제 <2025.12.5>
3. 삭제 <2005.8.4>
**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21.10.22, 2025.12.5>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3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50명에 1매
**③**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④**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2010.1.25>
**⑤**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삭제 <2010.1.25>
**⑦**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⑧** 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선거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작성하여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마다 5매를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7.1.23, 2025.2.20, 2025.12.5>
**⑨** 해당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종수ㆍ규격ㆍ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신설 2010.1.25>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삭제 <2025.12.5>
2. 삭제 <2025.12.5>
3. 삭제 <2005.8.4>
**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21.10.22, 2025.12.5>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3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50명에 1매
**③**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④**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2010.1.25>
**⑤**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삭제 <2010.1.25>
**⑦**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⑧** 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선거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작성하여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마다 5매를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7.1.23, 2025.2.20, 2025.12.5>
**⑨** 해당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종수ㆍ규격ㆍ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신설 2010.1.25>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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