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2018.4.6>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시ㆍ도선거연락소장 및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ㆍ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ㆍ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ㆍ시ㆍ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ㆍ도지사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외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둔다. <신설 2010.1.25>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수에 해당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2005.8.4, 2010.1.25>
**④**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26조의2제11항에 따라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⑤**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본다. <신설 2017.1.23>
**⑥** 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제3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적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7.1.23>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시ㆍ도선거연락소장 및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ㆍ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ㆍ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ㆍ시ㆍ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ㆍ도지사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외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둔다. <신설 2010.1.25>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수에 해당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2005.8.4, 2010.1.25>
**④**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26조의2제11항에 따라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⑤**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본다. <신설 2017.1.23>
**⑥** 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제3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적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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