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당원집회의 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3. 삭제 <2010.1.25>
**②** 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③** 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3. 삭제 <2010.1.25>
**②** 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③** 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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