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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