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3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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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한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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