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9항 및 법 제198조(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4.1.17, 2015.8.13>
1.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당해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ㆍ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및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경우와 이 항제6호(신문광고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구역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법 및 이 규칙에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4.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의 경우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이라 한다)이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구역의 일부인 때에도 이를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 구역으로 본다.
6. 법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의 횟수는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당초 선거시의 광고횟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하고 신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재선거 등 실시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7. 선거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의 발송매수의 산출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와 세대수,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로 한다.
**②** 법 제197조제9항 및 법 제1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중앙위원회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ㆍ물가지수 및 제1항각호의 기준에 의한 선거운동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3.12>
1.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당해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ㆍ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및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경우와 이 항제6호(신문광고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구역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법 및 이 규칙에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4.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의 경우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이라 한다)이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구역의 일부인 때에도 이를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 구역으로 본다.
6. 법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의 횟수는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당초 선거시의 광고횟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하고 신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재선거 등 실시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7. 선거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의 발송매수의 산출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와 세대수,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로 한다.
**②** 법 제197조제9항 및 법 제1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중앙위원회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ㆍ물가지수 및 제1항각호의 기준에 의한 선거운동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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