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1조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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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공약집의 앞면에는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③**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 법 제1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공약집 및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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