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0조의1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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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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