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0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②**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8.4.30, 2010.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9조의1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다음 조문 → 제60조의1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