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선거비용

제59조의1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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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 지급영수증ㆍ본인확인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등 관계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전을 미룬 선거비용은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내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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