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선거비용

제59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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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삭제 <2022.4.20>
4. 삭제 <2022.4.20>
5. 삭제 <2022.4.20>

**②**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2.4.20>

**④**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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