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5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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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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