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47조(투표소의설치)제8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재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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