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보칙

제147조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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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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