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보칙 제147조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6조의5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다음 조문 → 제148조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