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의5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4.1.17, 2018.4.6>
1. 요양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시ㆍ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 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공무원 5호봉 봉급연액
라.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2. 장애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9.5.30, 2023.7.31>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해당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3.7.31>
1. 요양보상 : 재해를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제 또는 유족보상 :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④** 중앙위원회는 청구서의 첨부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보상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31>
**⑤**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⑥**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23.7.31>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하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를 발생
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나.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77조의2제5항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신설 2010.1.25, 2023.7.31>
1.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ㆍ근무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0.1.25, 2011.7.28, 2023.7.31>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재해보상,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상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중앙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1. 요양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시ㆍ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 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공무원 5호봉 봉급연액
라.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2. 장애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9.5.30, 2023.7.31>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해당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3.7.31>
1. 요양보상 : 재해를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제 또는 유족보상 :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④** 중앙위원회는 청구서의 첨부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보상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31>
**⑤**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⑥**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23.7.31>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하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를 발생
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나.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77조의2제5항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신설 2010.1.25, 2023.7.31>
1.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ㆍ근무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0.1.25, 2011.7.28, 2023.7.31>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재해보상,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상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중앙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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