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48조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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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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