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ㆍ기표방법ㆍ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및 이 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및 이 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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