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7조 (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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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및 의석을 승계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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