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18조 (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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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②** 삭제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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