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18조 (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②** 삭제 <2011.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7조 (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다음 조문 →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