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2015.8.13, 2023.7.31>
**③** 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2015.8.13, 2023.7.31>
**③** 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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