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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