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58조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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