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27조의2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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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장애인
2. 그 밖의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되,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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