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기탁금의 납부)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56조제1항 또는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장애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장애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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