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후보자

제25조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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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②**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해당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③** 정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을 통지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④**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을 선거일 후 15일까지 해당 기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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