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당내경선운동)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②** 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는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신설 2008.2.29>
1. 규격
대통령선거는 20제곱미터 이내,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2. 설치ㆍ게시 기간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④** 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는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신설 2008.2.29>
1. 규격
대통령선거는 20제곱미터 이내,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2. 설치ㆍ게시 기간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④** 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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