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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