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 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21>
**②** 삭제 <2004.3.12>
**②** 삭제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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