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공직선거관리규칙
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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