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27조의1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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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에 다른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개정 2005.8.4, 2021.10.22>

**③**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 제3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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