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49조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1.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ㆍ시ㆍ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ㆍ면ㆍ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ㆍ리ㆍ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다.
2.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