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48조의5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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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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