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고사무

제37조 (보고의 심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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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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